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온라인견적신청

02-889-5500

관계법령

Home > 고객지원 > 관계법령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20.05.27)

관리자 2021-09-29 15:32:59 조회수 35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2항 기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에서 '건설공사의 발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외 관련 항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