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Asbestos]
자연적으로 생성된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등 6종이 있습니다.
1987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였으며 석면을 호흡기로 흡입하였을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지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발병할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석면조사는 건축물 및 설비의 관리,건축물의 철거ㆍ해체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2009.8.7 신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 제거하고자 하려는 건축물 소유주 등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9조 – 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 개스킷,패킹,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
물질이나 자재 :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파이프 보온재 : 길이의 합이 80m이상
구분 | 세부작업 내용 |
---|---|
석면조사용역 결과보고서 |
- 조사대상 명칭 및 주소, 시료채취번호, 시료명, 시료에 대한 설명, 시료 채취위치, 조사기관, 조사자, 조사년월일, 시료채취자 등을 명기 - 석면함유의심물질 분석결과서 |
석면지도 작성 |
- CAD작성 - 시료채취 위치, 채취물질별 석면함유량, 훼손상태 등 |
석면 Data Base |
- 석면관리 Data-Base 자료입력 - 입력내용 ① 건물명 ② 층별(기능별) ③ 용도 및 면적 ④ 석면종류 및 함유량 ⑤ 조사일자 및 내용 ⑥ 조사기관 및 시료번호 ⑦ 사진 ⑧ 석면지도 등 |
제출 성과품 |
- 석면조사 보고서 및 석면 지도 - 총괄 보고서 - 기타 사진자료 |
석면지도란 석면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로 석면 함유 자재에 관한 정보로 작성 되어진 지도
현장조사(실측)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석면지도 작성
석면지도 작성으로 석면 철거 및 석면의 위치 파악이 용이
- CAD를 사용하여 작성
- 건물명, 층별(기능별), 요도 및 면적, 석면종류 및 함유량, 범례 등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 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거리 1m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실외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구분 | 지점 | 지점수 | 시료측정위치 | 비고 | |
---|---|---|---|---|---|
작업중 | 부지경계선 | 4개 이상 |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
위생설비입구 | 전수(1개 이상)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거리 1m이내 |
|||
작업장 주변 |
실내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
실외 | 1개 이상 |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
||
음압기 | 전수(1개 이상) | 읍압기 공기 배출구 0.3-1m이내 |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
||
폐기물 보관지점 | 전수(2개 이상) | 폐기물 보관소 주변 1m이내, 0.3-1m이내 |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
폐기물 반출구 | 전수(1개 이상) |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
거주자 주거지역 | 2개소 이상 |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 옆 2-3m,높이 1.2-1.5m |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 라 한다)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감리인 지정기준 | 감리인 배치기준 | |
---|---|---|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
일반 감리원 | 고급 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이상인 사업장 |
감리원 등급 | 자격 기준 |
---|---|
고급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일반 감리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