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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04.03)

관리자 2020-10-27 14:21:16 조회수 429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만 측정대상이었던 것이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5가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이라는 것인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이유입니다.


새로 제개정된 법률을 첨부파일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