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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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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란?

일부 채소, 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는 등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한환경분석기관은 GAP 인증기관으로서 인증(GAP)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인증 및 해당 농가의 농산물의 GAP인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사업자의 권리

인증표시를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는 권리

인증서를 이용해서 각종 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증교육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후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농산물우수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개인의 인증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신청방법 및 인증 절차

    • 01 첨부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 계획서

      - 생산자집단인 경우 사업운영계획서

      - 기본교육 이수증(GAP교육이수시 “수료증”)

    • 02 검토사항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 수수료 및 출장비 책정여부

    • 03 심사반

      - 심사계획수립(심사반 편성, 일정확정 통보,
      심사대상 선정 등)

      - 일정은 사전 협의

    • 04 심사사항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기본교육 이수 여부

      - 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 이력추적관리 여부

      - 기타 사항

    • 05 첨부서류

      - 평가결과보고서

    • 06 적합 ⇒

      인증서 발급/ 부적합 ⇒ 부적합 통보

    • 인증농가

      -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지 및 표시사항 표시

    • 07 인증농가

      - 인증기관은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조사 실시

    • 농관원

      - 농관원은 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해 생산과정 및 유통·판매과정조사
      실시

    • 08 심사사항

      -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기본교육 이수 여부

      - GAP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 이력추적관리 여부

      - 기타 사항

인증비용 안내(신청수수료+출장비+토양, 수질, 농산물 시료 분석비)

1) 신청수수료

항목 수수료(원)
우수관리인증 신규 (갱신)신청 50,000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

2)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

구분 일비(1일) 숙박비(1야) 식비(1일) 운임비(왕복) 비고
출장비 단가 20,000원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
20,000원 실비 1인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 숙박비는 숙박이 필요한 경우만 청구한다.

- 인증신청의 규모(신청인원)및 신청필지의 여건(지역, 지목 등)에 따라 현장심사에 필요한 기간과 편성된 심사원 수를 기준으로 출장비를 청구한다.

3) 토양·수질·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수수료로 한다.
(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인증표시 안내 (예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사항
생산자 이름 : 홍길동
주소 :
전화번호 :
품목(품종) 쌀(오대)
원산지 국내산(시도, 시군구명)
생산연도 ‘쌀’만 해당함
중량/개수 00kg/10개

관련법령

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호, 2019.1.30.] [별표1] 농산물우수관리기준
2. [농산물 품질관리법]
- 제6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을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한 농산물(이하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ㆍ송장(送狀)ㆍ거래명세표ㆍ간판ㆍ차량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⑦ 우수관리인증의 기준ㆍ대상품목ㆍ절차 및 표시방법 등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제7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생산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절차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