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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4.03)

관리자 2020-10-27 13:59:47 조회수 36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크게 두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의 오염물질(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을 연 1회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시설내 공기정화설비 등을 두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3년 보관에서 10년간 보존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개정된 법률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