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온라인견적신청

02-889-5500

관계법령

Home > 고객지원 > 관계법령

[석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12.25)

관리자 2020-01-03 15:36:45 조회수 1,267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실내공기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