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에서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으로 개정되었으며
제 38조 1항 기존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에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