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교사(校舍)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의 학교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19.10.24)
학교시설 내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받아야 하는 적용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