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 서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부터는 변경된 서식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