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먼저 제 9조의 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법시행 시점부터 간이측정기도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 18조의 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22년 8월 18일 이후부터 측정대행업자는
시료채취, 측정결과, 계약사항 등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존 실내공기질관리 종합정보망에 올리던 것과 중복되는 면도 많지만
두가지 모두 시행해야 합니다.
새로 제개정된 법률을 첨부파일에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